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농지처분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재공고 | ||||
---|---|---|---|---|---|
부서명 | 농업지원과 | 등록일 | 2015-07-30 | 조회 | 1255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0387&fileSn=0 농지처분의무통지서 공시송달 재공고문.hwp |
||||
2014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55조(청문) 등 절차에 따라 처분대상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농지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의무통지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농지처분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농지처분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재공고 2. 공고기간 : 2015. 7. 30. ~ 8. 13.(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농지처분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재공고문 1부. 끝.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