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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5-08-06 조회 1876
첨부 xls 파일명 : 공시송달내역.xls 공시송달내역.xls  [0.21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0556&fileSn=1 공시송달내역.xls hwp 파일명 : 사전통지공고.hwp 사전통지공고.hwp  [0.01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0556&fileSn=0 사전통지공고.hwp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독촉]하고 고지서를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ㆍ주소불명)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자 : 임형빈 외 416건 (명단별첨)


  2. 공시송달(의견진술)기간 : 2015.8.6 ~2015.8.31


  3.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청양군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940-2329   


      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됩니다.


  4. 과태료금액 및 자진납부 안내


  5.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청 지역경제과[041-940-2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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