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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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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5-08-06 | 조회 |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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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0594&fileSn=0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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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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