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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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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체육관광과 | 등록일 | 2015-08-13 | 조회 |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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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0729&fileSn=0 청양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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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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