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제정 입법예고 | ||||
---|---|---|---|---|---|
부서명 | 보건사업과 | 등록일 | 2015-10-01 | 조회 | 1160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1679&fileSn=0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입법예고.hwp |
||||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철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청 양 군 수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