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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부서명 재무과 등록일 2016-01-04 조회 1634
첨부 jpg 파일명 :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jpg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jpg  [0.37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3475&fileSn=1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jpg zip 파일명 :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책자파일).zip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책자파일).zip  [4.546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3475&fileSn=0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책자파일).zip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5.12.31

청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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