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
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6-01-04 | 조회 | 1634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3475&fileSn=1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jpg ![]() ?atchFileId=FILE_000000000113475&fileSn=0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책자파일).zip |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5.12.31 청 양 군 수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