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 만료지 원상복구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
---|---|---|---|---|---|
부서명 | 농업지원과 | 등록일 | 2016-01-06 | 조회 | 1476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3553&fileSn=0 공시송달공고(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 만료지 원상복구).hwp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된 농지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