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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 만료지 원상복구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 만료지 원상복구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부서명 농업지원과 등록일 2016-01-06 조회 1476
첨부 hwp 파일명 : 공시송달공고(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 만료지 원상복구).hwp 공시송달공고(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 만료지 원상복구).hwp  [0.01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3553&fileSn=0 공시송달공고(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 만료지 원상복구).hwp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된 농지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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