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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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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관리자 | 등록일 | 2013-12-30 | 조회 | 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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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759&fileSn=1 사방사업지 고시 내역 및 지정구역도.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8759&fileSn=0 사방지 고시.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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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압지 및 지형도면을 지정, 고시 합니다.
1. 지정장소 : 청양군 장평면 죽림리 산29-1외 28필지 2. 지정사유 : 2013년 사방사업지로서 사방사업법 제4조에 의함 3. 지정면적 : 5,739㎡(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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