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청양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9-02-08 | 조회 | 1994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2595&fileSn=0 0107 청양군청사-002.jpg |
||||
|
|||||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군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농촌주택개량,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과 정부보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계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으로 전체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을 원하는 주민은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증 또는 대상자 선정 통지문을 첨부한 후 신청해야 한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경계측량 실시 필지를 1년 이내 다시 측량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50%∼9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특히 군은 신청인의 사정으로 측량을 취소한 필지도 1년 이내 재신청할 경우 측량취소 시 공제됐던 30%를 다시 감면하는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서비스‘ 제도를 올해 도입했다. 군 관계자는 “감면 서비스를 원하는 군민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증빙서류를 잘 갖춰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 민원봉사실 지적팀 ☎ 940-2161 |
다음 | |
---|---|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