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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현장형 긴급복지제도 운영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현장형 긴급복지제도 운영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9-02-08 조회 2105
첨부 jpg 파일명 : 0103 청양군 청사입구.jpg 0103 청양군 청사입구.jpg  [2.417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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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청양군 청사입구
- 상반기 한시적으로 지원가구범위 확대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에 한해 긴급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군이 확대계획을 밝힌 긴급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부상 등 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올 상반기에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이면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까지 범위를 넓혀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내용은 1인기준 생계비 44만1900원, 의료비 300만원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이장 등 민관이 함께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청양군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940-2122),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 ☎ 94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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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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