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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현장형 긴급복지제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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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9-02-08 | 조회 | 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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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한시적으로 지원가구범위 확대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에 한해 긴급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군이 확대계획을 밝힌 긴급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부상 등 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올 상반기에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이면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까지 범위를 넓혀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내용은 1인기준 생계비 44만1900원, 의료비 300만원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이장 등 민관이 함께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청양군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940-2122),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 ☎ 940-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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