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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9-04-02 조회 2264
첨부 jpg 파일명 : 190313_군청사_0003.jpg 190313_군청사_0003.jpg  [6.37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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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김돈곤)이 4월 1일부터 26일까지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해 안정적 경영여건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며 ▲근로자 월 임금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게 되며, 사업자는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심사 후 선납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위축 및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지역경제과(041-940-2324)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940-232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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