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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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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9-08-30 | 조회 | 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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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김돈곤)이 9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청양군은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해 부동산,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와 신용정보등록 및 보조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주2회 이상 번호판 영치활동, 관외 체납자에 대한 광역징수단 운영, 읍면 담당자 업무 간담회 등 폭넓은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조세 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고질적이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유예 등 경제활동 재기가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재무과 징수팀 ☎ 940-2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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