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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월부터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시행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1월부터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시행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0-01-02 조회 1729
첨부 jpg 파일명 : 191227 청양군, 1월부터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시행-보장위원회 회의 모습.jpg 191227 청양군, 1월부터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시행-보장위원회 회의 모습.jpg  [3.933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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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7 청양군, 1월부터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시행-보장위원회 회의 모습
청양군, 1월부터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시행
- 대상 농산물 36품목 선정하고 적용가격기준 결정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20년 1월부터 먹거리 종합계획(푸드 플랜) 출하 농산물을 대상으로 기준가격보장제를 본격 시행, 지역 농업인들의 가격하락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군은 하루 앞선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위원장 부군수 김기준)를 열고 제값 받는 농업 육성,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월부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대상품목 36가지와 기준가격을 확정했다.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푸드 플랜(학교·공공급식, 직매장 등)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가격이 7일간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군은 또 이 제도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하고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원, 친환경농업 전환을 도모한다.

보장위원회가 결정한 대상 농산물은 양파, 무, 감자, 양배추, 당근 등 36가지이며, 선정기준은 푸드 플랜 출하 농산물 중 친환경 전환가능 품목, 공급량이 많은 품목에 비중을 두었다. 특히 밤과 구기자를 추가로 선정해 최대한 많은 중·소·영세농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서 농약, 비료, 인건비 등 생산비를 고려했고 지원한도는 농가당 300만원이다.

김기준 위원장은 “1월부터 농산물 기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농업인 소득 보장뿐 아니라 대도시 직매장, 공공급식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지역 선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농촌공동체과 공공급식팀 ☎ 940-259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1월부터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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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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