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 흐림34℃
    • 미세먼지 보통(35)
    • 초미세먼지 보통(26)
    information-정보참고사항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0-01-08 조회 1688
첨부 jpg 파일명 : 200107 청양군청사.jpg 200107 청양군청사.jpg  [3.21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6382&fileSn=0 200107 청양군청사.jpg
200107 청양군청사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건축물과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건축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지방세 세목에서 건축물(신축으로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포함) 및 기타물건의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한다.

고시 표준액 열람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청양군청 재무과(과표재산세팀) 또는 각 읍면 재무(총무)팀에서 알아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조정됐고, 건축물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고가 대형 건축물의 위치지수(상위구간)세분화 및 면적에 따른 5% 가산율이 신설됐다. 또한 현실화율과 물건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수도 소폭 조정됐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해당 심의회를 통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결정, 고시 되면서 과세행정이 보다 명확해졌다”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과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재무과 과표재산세팀 ☎ 940-263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6-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