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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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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0-01-08 | 조회 | 1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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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건축물과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건축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지방세 세목에서 건축물(신축으로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포함) 및 기타물건의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한다. 고시 표준액 열람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청양군청 재무과(과표재산세팀) 또는 각 읍면 재무(총무)팀에서 알아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조정됐고, 건축물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고가 대형 건축물의 위치지수(상위구간)세분화 및 면적에 따른 5% 가산율이 신설됐다. 또한 현실화율과 물건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수도 소폭 조정됐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해당 심의회를 통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결정, 고시 되면서 과세행정이 보다 명확해졌다”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과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재무과 과표재산세팀 ☎ 940-2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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