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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0-10-08 조회 618
첨부 jpg 파일명 : 청양군청사.jpg 청양군청사.jpg  [3.211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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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코로나19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이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56만2000원) 이하, 재산(농촌 기준) 3억원 이하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기존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생계비 지원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bokgiro.go.kr)에서 휴대폰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오는 19일부터 세대주나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41-940-207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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