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청양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0-10-08 | 조회 | 618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1355&fileSn=0 청양군청사.jpg |
||||
|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코로나19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이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56만2000원) 이하, 재산(농촌 기준) 3억원 이하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기존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생계비 지원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bokgiro.go.kr)에서 휴대폰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오는 19일부터 세대주나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41-940-2072) |
다음 | |
---|---|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