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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돈곤 청양군수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청년수당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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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1-02-05 | 조회 | 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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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43518&fileSn=0 김돈곤 청양군수 2월 언론브리핑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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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다음 달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청년수당 지급조례 제정에 나선다.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월 언론브리핑을 가진 김돈곤 군수는 “청년층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수당 지급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김 군수가 말한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만25세와 만35세 청년이며 지원규모는 1년 60만원이다. 군은 또 만18세에서 만45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근속수당으로 구성된 취업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1인 최대 250만원이다. 김 군수는 이어 ‘청년의 해’ 선포와 관련 청년층 지원을 위한 41개 세부실행사업을 발표했다. 김 군수는 “올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군수 스스로 정치적 수사와 용두사미 정책을 가장 경계했다”면서 실현 가능성 있는 41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 군수에 따르면, 41개 사업은 청년 생태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계획됐다. 지난해 7월과 8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요맞춤형 정책이라는 것이다. 조사결과 청양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55.4%), 소득 부족(20.8%), 학자금대출 등 부채(15.0%), 문화적 빈곤(5.9%), 주거공간 부족(1.8%) 등에 노출돼 있다. 군은 이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립, 생활안정, 문화진흥, 복지증진, 여성배려, 협력강화 등 6대 분야 41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 지급 ▲취업지원수당 지급 ▲시간제 여성일자리 활성화 ▲다문화여성 출산지원 ▲쉐어하우스 공급 확대 ▲청년창업 공유빌딩 조성 ▲청년인턴제 운영 ▲빈집활용 주거혜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등이다. 또 육아기본수당 지급, 전월세 지원,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역량강화 바우처사업, 청년농업인 농기계공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생활안정보육수당 지원, 청년기본자산제 운영, 드림카(렌트카 비용 일부지원) 운영, 교통카드 지원, 청년희망택시 운영도 추진한다. 김 군수는 끝으로 “군의회 협조를 거쳐 신속하고 활기찬 청년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사진-11시 전송예정) 기획감사실 정책홍보팀(940-2053) <4일 오전 10시 30분 이후 보도요망> 김돈곤 청양군수 “명절 전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김돈곤 청양군수가 4일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2월 언론브리핑에 나선 김 군수는 명절 기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합금지 업소와 영업제한 업소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명절 전 지급하기 위해 신속집행추진반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취약계층이 생존의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청양지역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영업을 중단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한 유흥시설과 영업제한 시설이다. 군은 유흥시설 22곳에 각각 200만원씩 4400만원을 지원하고, 영업제한 시설 721곳에 각각 100만원씩 7억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난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운전자 20명과 노점상 9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공무원 복지 포인트에 대한 청양사랑상품권 전환비율 상향, 공직자 전통시장 이용하기 독려, 청양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농업인들의 삶을 보듬기 위한 온라인 및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농․특산물 판매 증대를 도모한다. 김돈곤 군수는 “어려운 분들에게는 명절이 겁나고 장보기도 무서운 대상”이라면서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어려움을 덜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감사실 정책홍보팀(940-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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