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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다음달 3일까지 축산물 위생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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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1-02-19 | 조회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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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정육점, 마트 등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포장처리 제조업소, 정육식당을 대상으로 다음달 3일까지 축산물 위생 및 한우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위생 점검 주요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재포장 등 위․변조 판매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유통기한 변경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오리․식용란 미포장 행위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식육 매입, 매출에 관한 서류 작성 ▲식용란 적정 보관 및 거래․폐기내역서 기록,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계획이다. 안전재난과 특사경지원팀(940-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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