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 맑음32℃
    • 미세먼지 좋음(20)
    • 초미세먼지 보통(12)
    information-정보참고사항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홍보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홍보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1-04-05 조회 481
첨부 jpeg 파일명 : 6D5A3704-8ECF-4386-8BBD-0B8F7211DD22.jpeg 6D5A3704-8ECF-4386-8BBD-0B8F7211DD22.jpeg  [3.55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5133&fileSn=0 6D5A3704-8ECF-4386-8BBD-0B8F7211DD22.jpeg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군내 법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홈페이지 홍보 외에 안내책자 발송 등으로 기한(4월 30일) 내 신고와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청양군에 사업장이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청양군 외에 다른 지역에도 사업장이 있다면 각각 신고해야 하며 납부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대상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 직권연장과 별도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법인은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재무과 세정팀(940-255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6-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