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 맑음23℃
    • 미세먼지 -(-)
    • 초미세먼지 -(-)
    information-정보참고사항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 지방세 체납자 공탁금 압류 추진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지방세 체납자 공탁금 압류 추진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1-11-03 조회 192
첨부 jpg 파일명 : 청양군청사.jpg 청양군청사.jpg  [3.21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9035&fileSn=0 청양군청사.jpg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세 혹은 세외수입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법원 공탁금이나 건강보험료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압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한 이번 압류는 법원 공탁금이나 건강보험료 미환급금 수령대상자가 체납자와 겹칠 확률이 크다는 것에서 착안한 징수 방안이다.

법원 공탁금은 채무자가 민형사상 사유로 채무를 해소하려 할 때 채권자의 거부나 재판 진행으로 발생하는 금전채권이며, 건강보험료 미환급금은 법인의 경우 매월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이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우리 군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다양한 체납처분 방안을 발굴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재무과 징수팀(940-262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지방세 체납자 공탁금 압류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7-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