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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2세 이하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지원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12세 이하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지원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1-11-03 조회 236
첨부 jpg 파일명 : 지천 생태공원과청양의 아침.jpg 지천 생태공원과청양의 아침.jpg  [12.058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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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 생태공원과청양의 아침
청양군이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양육을 돕는 제도로, 군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이며, 요금은 시간당 1만40원이 기본이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소득에 따른 정부 지원 속에서 기본형의 경우 1,506원~1만4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군은 지난 4월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고,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팀(940-2613)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944-2334)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팀(940-261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12세 이하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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