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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 사용금지 홍보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 사용금지 홍보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1-12-09 조회 266
첨부 jpg 파일명 : 청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 사용금지 홍보.jpg 청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 사용금지 홍보.jpg  [6.629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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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 사용금지 홍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청양군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불법 분쇄기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 20% 이상을 하수도에 배출함으로써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와 악취를 발생시키며, 심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 오염까지 불러온다.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을 받게 되며,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가 부과된다.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법 유형에는 인증통과 후 2차 처리기 내부기능(수거 장치나 하부 거름망)을 변조하거나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행위,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하는 행위, 제품인증표시 미부착 행위, 인증 기간 경과 제품 판매 행위 등이 있다.

(사진 있음) 환경보호과 하수도담당(940-278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 사용금지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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