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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관 표창’ 수상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관 표창’ 수상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1-12-13 조회 253
첨부 jpg 파일명 : 청양군  내년부터 13~18세 꿈키움 바우처 지원-청양군청사.jpg 청양군 내년부터 13~18세 꿈키움 바우처 지원-청양군청사.jpg  [2.734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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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내년부터 13~18세 꿈키움 바우처 지원-청양군청사
청양군이 충청남도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한 결과다.

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된 특별법에 대한 주민들의 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상담 및 접수 전용 창구를 미리 개설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특히 창구를 통해 특별법 업무 외에 조상 땅 찾기, 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신청인의 원스톱 민원 해결을 도왔다.

관련법 시행 후 현재까지 소유권을 찾기 위한 군민들의 접수 내역은 285건 451필지로 집계됐으며, 군은 이 중 156건 253필지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다.

이광열 민원봉사실장은 “내년 8월 완료되는 특조법 시행에 대해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인들에게 부족함 없는 상담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940-217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관 표창’ 수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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