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 맑음36℃
    • 미세먼지 좋음(7)
    • 초미세먼지 좋음(4)
    information-정보참고사항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확대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확대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1-12-21 조회 296
첨부 jpg 파일명 :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확대 2.jpg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확대 2.jpg  [4.30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0236&fileSn=1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확대 2.jpg jpg 파일명 :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확대 1.jpg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확대 1.jpg  [2.70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0236&fileSn=0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확대 1.jpg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확대 1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확대 2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내년 1월부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대상 품목을 55종으로 확대하고, 올해 3차 보상금으로 농가 133곳에 1,900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20일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위원장 김윤호)를 열고 3차 보상금 대상 농가 수와 지급액을 결정했으며, 앞서 7일에는 기준가격 대상 품목을 현행 50종에서 55종으로 확정했다.

추가된 품목은 풋고추, 홍고추, 꽈리고추, 미나리, 도라지 등 5종으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중소영세농과 가족농이 수혜 범위에 들게 됐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먹거리 종합계획(학교․공공 급식, 직매장 등)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고 있다.

군은 이 제도에 따라 지난 6월과 9월 2회에 걸쳐 농가 157곳(중복 포함)에 4,600만 원을 지원했다.

김윤호 위원장은 “내년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농가가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기준가격 보장제와 군수 품질인증제 등 차별화된 먹거리 정책으로 농업인 소득 보장과 소비자에 대한 안전 식자재 제공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촌공동체과 공공급식팀(940-259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확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7-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