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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17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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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2-01-14 | 조회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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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김돈곤)이 17일부터 26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26곳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등록증, 자격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 의무 이행 여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과다 징수 여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가벼운 적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를 하고 의무 및 금지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분기별로 4차례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팀(940-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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