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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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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2-01-20 | 조회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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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8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보수비용 70% 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2월 21일까지 사업계획서와 공사비 견적서 등을 갖춰 군청 민원봉사실 건축팀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접수 후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공용시설을 보수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원봉사실 건축팀(940-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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