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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민간기업에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민간기업에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2-02-04 조회 287
첨부 jpg 파일명 : 청양군, 민간기업에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청양군청사.jpg 청양군, 민간기업에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청양군청사.jpg  [2.734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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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민간기업에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청양군청사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노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장려금은 노인고용 분위기 확산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된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업과 고용 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청양군이어야 한다.

지원요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이다.

지원 방법은 중소기업의 선 임금 지급 후 보조금 지원이며, 지원액은 채용 노인 1인당 최저임금의 30%인 월 최대 57만4,330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등 증빙서류를 갖춰 군청 통합돌봄과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검토 후 결정된다.

신청은 2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연중 가능하나 예산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돌봄과 경로복지팀(041-940-2084)에 문의하면 된다.

통합돌봄과 경로복지팀(94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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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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