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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신청자 접수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신청자 접수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2-02-18 조회 268
첨부 jpg 파일명 : 청양군,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신청자 접수.jpg 청양군,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신청자 접수.jpg  [0.535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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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신청자 접수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군내 여성농업인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신청자를 접수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신청 가능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5만㎡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75세 이하(1947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월) 여성농어업인이다.

연간 20만 원을 쓸 수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카드는 일부 업종(유흥업소, 노래방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지원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여성농업인 행복카드는 지난 2017년 첫 시행 이후 지원 금액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상 연령층을 65세에서 75세로 확대했다. 또 3만 원의 자부담을 없애고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 범위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940-227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신청자 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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