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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 실시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2-05-04 조회 468
첨부 jpg 파일명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직장내 갑질 예방교육.jpg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직장내 갑질 예방교육.jpg  [0.672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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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직장내 갑질 예방교육
청양군은 지난 4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청렴연수원 정해숙 청렴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법 제정 의의를 시작으로 주요 10대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에 대한 제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일생 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급 간 인식차이를 알아보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소통문화 확립을 위한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으로 직원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법을 철저히 숙지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최근 직장 내에서 직급 간 소통이 중요한데 이번 시간으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기획감사실 감사팀(940-204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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