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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5월 30일까지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5월 30일까지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2-05-10 조회 295
첨부 jpg 파일명 : 청양군청사.jpg 청양군청사.jpg  [2.734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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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청양군이 2022년 1월1일 기준 9천5백여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공시 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5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55%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군청 홈페이지나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청양군청 재무과 과표재산세팀(041-940-2631~263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주택가격은 취득세(매매, 상속, 증여)와 오는 7월에 과세 되는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이용된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적극적인 개별주택가격 열람 홍보와 의견청취를 통해 공정한 재산세 과세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무과 과표재산세팀(94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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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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