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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지방세연구동아리 ‘온세(稅)미로’ 불합리한 법령 개정도 척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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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2-06-08 | 조회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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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등 법령개정 건의안 3건 채택
청양군 지방세연구동아리인 ‘청양 온세(稅)미로’(회장 한재선)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결과 지방세 기본법 등 3건의 건의안이 채택돼 하반기 법령개정에 반영된다. 이번에 반영되는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1건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2건이다. 세부 내용은 전자 송달 철회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압류 해제 요건 중 불필요한 조문 정리, 체납처분 관련 서식 개정 등이다. ‘청양 온세(稅)미로’는 2021년 3월에 군 소속 세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동아리로 불합리한 법령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동아리 회원들은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발표 대회 참가를 위해 연구과제 논문작성 및 토론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지방세연구동아리 우수과제 발표대회에서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재무과 과표재산세팀(940-2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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