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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조정금 사전감정평가로 토지소유자 만족도 높여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조정금 사전감정평가로 토지소유자 만족도 높여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2-06-10 조회 390
첨부 jpg 파일명 : 조정금 사전감정평가로.jpg 조정금 사전감정평가로.jpg  [2.1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4005&fileSn=0 조정금 사전감정평가로.jpg
조정금 사전감정평가로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후덕1, 모곡신대, 대흥1, 산정1, 록평지구)에 대해 조정금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해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변동된 경우 증감면적에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또는 지급한다.

감정평가액을 산정 시 법령상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금 예측이 불가능해 경계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생각하는 시세의 괴리가 커 조정금 이의신청이 늘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조정금 체납이 증가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사업지구 내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및 면적증감이 큰 토지를 사전 감정평가하고 미평가 토지는 토지특성 비교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정금을 사전 안내해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을 줄여 지적 재조사사업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940-402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조정금 사전감정평가로 토지소유자 만족도 높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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