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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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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4-02-19 | 조회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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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 13일부터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범위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이며, 보증 기한은 최장 7년이다. 대출 상환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2년 거치 3년 또는 5년 균등 분할로 가능하다. 또 2024년 특례 보증 신규 지원 건에 대해서는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041-939-1900)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없음)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940-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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