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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 추진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 추진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4-02-19 조회 125
첨부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 13일부터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범위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이며, 보증 기한은 최장 7년이다. 대출 상환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2년 거치 3년 또는 5년 균등 분할로 가능하다.

또 2024년 특례 보증 신규 지원 건에 대해서는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041-939-1900)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없음)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94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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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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