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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4-05-06 조회 44
첨부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31일까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면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홍성세무서 청양출장소에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일괄 신고할 수 있다. 또 ‘모듬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를 가상 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해 방문 신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없음) 재무과 세정팀(94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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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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