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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년 대상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청년 대상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4-05-14 조회 58
첨부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청양군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5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임차계약 관련해 경험이 부족할 수 있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청양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양군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청년(18세 이상 45세 이하)은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사를 통해 부동산 임차계약 관련 상담과 집 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군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940-2153)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없음)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940-215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청년 대상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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