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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5억원 부과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5억원 부과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4-07-14 조회 52
첨부 jpg 파일명 : 청양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jpg 청양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jpg  [2.734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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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11일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437건, 14억5천여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건축물, 선박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신용카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이므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자칫 납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 있음) 재무과 과표재산세팀(940-263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5억원 부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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