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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舊) 토지대장이 한 눈에’ 청양군, 지적정보 알기 쉬워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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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4-08-14 | 조회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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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 토지대장 한글화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고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구(舊)토지대장 한글화 사업 완료로 군민에게 더 나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군민에게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2년간 도비 포함 270백만원 사업비를 들여 한자와 일본어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 14만7763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글화하고 시스템에 등재했다. 한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권자에게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로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 부담없이 신청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토지도 조회할 수 있어 법원 등 관공서 제출용으로도 쓰이고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군 행복민원과 공간정보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한글화 사업을 통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찾은 토지의 구 토지대장 발급을 신청할 때 한글화된 구 토지대장을 함께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 접근성과 편의성이 증가했고 실무자도 설명을 부가할 수 있어 민원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舊)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으로 실무자에게도, 민원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사항 ⇒ 행복민원과 공간정보팀(940-2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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