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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4-09-18 조회 63
첨부 jpg 파일명 :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청양군 청사 전경).jpg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청양군 청사 전경).jpg  [2.734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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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청양군 청사 전경)
부과액 25.3억, 미리미리 납부하세요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로 3만 4,776건, 25억 3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소유자이며, 토지형태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전년 대비 부과액 상승요인은 지난 해 호우피해 관련 환급 및 감면 대상자가 올해 정상 과세되었고, 개별공시지가는 청양군 전체 0.23% 상승한 것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신용카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으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납기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재산세 부과 및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있음) 재무과 과표재산세팀(940-263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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