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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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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4-10-02 | 조회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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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3031&fileSn=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군청사 전경).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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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집중 정리기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예금․급여․법원공탁금․가상자산 등 각종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우리군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다”라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청사 사진) 재무과 징수팀(940-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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