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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청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2024년 하반기 청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4-11-18 조회 35
첨부 jpg 파일명 : 2024년 하반기 청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군청사 전경).jpg 2024년 하반기 청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군청사 전경).jpg  [2.734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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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청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군청사 전경)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청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신고센터(☎041-040-2322)를 운영하고 이상거래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1차 위반은 600만 원, 2차는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정유통의 규모가 크거나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양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그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부정유통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청양군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상품권 가맹점주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군청사 사진 있음)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940-232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2024년 하반기 청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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