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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연말까지 사용해야”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연말까지 사용해야”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4-12-11 조회 32
첨부 jpg 파일명 : 2.청양군 청사 전경.jpg 2.청양군 청사 전경.jpg  [2.734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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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양군 청사 전경
- 청양군, 2024년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사용기한 안내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2024년도 발행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이 군내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올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위생적인 노후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군에서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노인복지 사업 중 하나로, 70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상 70세 미만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5매씩(1매당 6천원) 연간 총 20매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2024년에 1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총 8,390여 명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군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에게도 분기별로 3매를 지급한다.

한편,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에 따른 지원금을 청구하려는 군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는 기한 내 사용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급청구서와 함께 2025년 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 제출된 지급청구서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은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 양도 및 매매가 금지된다.

(군청사 사진 있음) 통합돌봄과 경로복지팀(94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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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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