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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목면, 12월 이장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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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4-12-26 | 조회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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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청양군 목면(면장 심기상)은 지난 18일, 다목적회관 회의실에서 이장 및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협의회 12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장단은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5항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긴급 지원 대상자의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안내 및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의 내용에 대해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 1천명 늘리기 운동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폭설대비 마을 취약구간 대응 준비 △미궐산 해맞이 행사 △연두순방 일정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청양군 상‧하수도 요금전용 홈페이지 운영 △우편 서비스를 활용한 일회용 커피캡슐 배출방법 △2025년 행복택시 신규가입 신청 △2025년 농업분야 보조금 대상자 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카드 사용기간 알림 등 군정 및 면정 현안사항에 대한 홍보와 안내 사항을 전달했다. 방호경 이장협의회장은 “2024년 목면의 주요 대소사를 함께 해주신 각 마을 이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기간 당면 현안 추진에 적극 협조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기상 목면장은 “올해 마지막 이장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2024년 한해동안 면민들을 위해 애써주신 이장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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