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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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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5-06-28 | 조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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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6일까지 신고 필수...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에 대해 오는 7월 16일까지 반드시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7일 개정되어 시행된 「수도법」에 따라 ▲신규 설치 저수조는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설치 저수조는 오는 7월 16일까지 설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의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 방법은 청양군 맑은물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시공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형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신고를 통해 관내 저수조 시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생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유자와 관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안내물(포스터) 설명: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관련 안내물(포스터) 맑은물사업소(상수도팀) 041-940-2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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