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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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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5-06-28 | 조회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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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오용으로 인한 문제를 근절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의 20퍼센트(%)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한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퍼센트(%)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퍼센트(%)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하수관을 막아 오수를 역류시킴과 동시에 악취의 원인이 된다. 심할 경우 오수 과다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 불법 제품 사용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통합인증정보망 (portal.kiwatec.or.kr/kwdMain.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안내물(포스터) 설명: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시 확인할 사항 안내물(포스터) 맑은물사업소(하수도팀) 041-940-2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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