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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납부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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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홍보담당 | 등록일 | 2012-07-23 | 조회 | 2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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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납부기간 운영’
청양군은(군수 이석화) 오는 7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舊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 기준일(7월 1일) 현재 청양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씩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청양군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사전 홍보 안내문 발송을 마쳤으며 기타홍보매체와 유선을 통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사용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청양군청 재무과에서 신고서를 접수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사업자가 돌아오는 7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재무과 (041-940-2553)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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