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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7월분 재산세(주택․건축물) 9억7000만원 부과’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7월분 재산세(주택․건축물) 9억7000만원 부과’
작성자 정책홍보담당 등록일 2012-07-23 조회 2872
첨부  
 
‘청양군, 7월분 재산세(주택․건축물) 9억7000만원 부과’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9억7000여만 원을 부과하여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을 기준으로 5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연납)하고, 5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편의시책으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www.wetax.go.kr),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이용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군세)로 지역발전에 투자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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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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