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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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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4-03-21 | 조회 | 4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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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 2023년 1월 1일 시행(2024년 2월 20일 전면개정) 02.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은 당장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일을 쉴 수 없는 노동취약계층이 맘 편히 입원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14일 내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기간 : 연간 최대 14일 입원치료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입원기간에 포함된 토·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지원액 : 1일 92,000원, 최대 1,288,000원(14일 기준) ※ 2024년 충청남도 생활임금 적용,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지원방법 : 현금 계좌이체 03.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 충남 거주자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 노동취약계층 - 일용직, 임시근로자,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자, 이동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실업급여·산재급여 수혜자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 04.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입원 또는 검진 전월 기준 3개월(90일) 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며, 재산기준 이하 - 시단위 2억 2천만원, 군단위 2억2천만원(※가구원 모두 합산) 2024년 기준중소득 120% 이하 1인가구 2,674,134원 2인가구 4,419,131원 3인가구 5,657,588원 4인가구 6,875,896원 5인가구 8,034,882원 6인가구 9,142,043원 05. 언제 신청하나요? 입원 :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06.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문의 충남도청 복지보육정책과 : 041-635-2613 아프면 쉴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충청남도가 함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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