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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Title, Department, Registration Date, Hits, att.,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Title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Department 사회적경제과 Registration Date 2020-03-25 Hits 2131
att. hwp 파일명 : 사업주지원제도 팜플렛(3종세트)-각 1장짜리.hwp 사업주지원제도 팜플렛(3종세트)-각 1장짜리.hwp  [0.17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7642&fileSn=0 사업주지원제도 팜플렛(3종세트)-각 1장짜리.hwp

고용노동부(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종 지원금 사업을 운영중이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업에 참여한 사업주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 지원대상: 코로나19,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 하는 사업장


     - 지원내용: 휴업, 휴직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지급


    2. 가족돌봄휴가 지원


     - 지원대상: 가족중 코로나19 확진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긴급하게 돌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1일 5만원, 부부 최대 50만원)


    3. 유연근무 간접노무지 지원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041-930-624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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