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방문 처리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란?
2개 기관(부서)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단 1회 방문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민원주관 부서 담당공무원이 모든 절차를 행정기관내부 부서 간 업무협조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절차
- 01.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 방문
- 전담직원을 배치, 충분한 안내와 상담실시
- 각종 정보지 자료 제공, 구비서류 안내지원
- 02. 실무종합심의회의 공동심의
-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서류검토 및 처리방법/기간 등 협의
- 현장합동확인 등으로 처리기간 단축
- 민원인의 설명이 필요하거나 원할시 심의회 참석토록하여 의견 청취
- 03. 민원조정위원회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 이의신청 사항
-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경제적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