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등록 및 준수사항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청양사랑상품권은 가맹점 지정을 받은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맹점 신청 및 지정
- 가맹점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상품권 취급 불가
- 가맹점 지정대상 :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업소
(전통시장 입점점포,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병·의원, 이·미용업, 세탁소, 주유소, 슈퍼마켓 등)
※ 제외 : 연 매출액 30억 초과 사업장, 청양군에 본점을 두지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정 게임물 등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 신청문의 :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2), 읍·면 행정복지센터
환전청구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 권면금액 80%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 구매고객 현금영수증 발급
- 판매 가맹점의 변경이 있을 시 사유 발생일부터 30일까지 변경신청서 제출
- 상품권 취급 제한
-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 외관상 상품권 판별이 불가능한 정도로 훼손된 상품권
- 청양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이라 볼 수 없는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