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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요령
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요령 안내

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요령를 나타낸 표로 재활용품 종류, 품목, 배출요령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책자, 쇼핑백, 노트, 골판지, 종이팩
  • 물기에 젖지 않게 묶어서 배출
  • 스프링,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 후 묶어서 배출

    비닐코팅된 종이, 비닐포장지는 제외

캔류 알미늄캔, 철캔
  • 내용물을 비운 후 압착하여 배출
  • 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겉에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하고 배출
고철류 고철(공구류, 철사, 못, 철판 등), 비철금속(양은, 스텐, 전선,알미늄샷시 등) 플라스틱, 고무류 등 이물질을 제거
병류 음료수병, 주류병, 드링크류,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화장품병, 식기류, 거울, 도자기류 제외

    빈용기 보증금 환불(20원 ~ 300원)

  • 유리병(소주, 맥주, 음료 등)은 소매점, 쇼핑센터 등에서 그 업소에서 판매한 제품에 한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플라스틱류 PET(음료수, 생수, 간장, 식용류병)플라스틱류, 요구르트류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폐스티로폴
  • 이물질,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직접배출
폐형광등 공동주택, 동사무소 등에 마련된 수거함으로 깨지지 않도록 배출

깨진 형광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비닐포장재
(비닐봉지류)
과자, 음식료품류, 화장품, 세제, 의약품류 등 비닐포장재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차곡차곡 쌓아 묶어서 배출

음식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봉지류 제외(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따로 배출)

의류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민간수집상이 설치한 헌 옷함에 투입

이불, 베게, 카페트, 일회용기저귀는 제외

농약빈병 농약병(유리병, 플라스틱병) 모아서 군·구(한국환경자원공사)에 회수의뢰
농어촌폐비닐 한국환경공단으로 수거의뢰
전자제품 냉장고, 에어콘, TV
  • 신제품 구입처에서 기존제품(다른 제조업자, 수입제품 포함)과 포장재를 무상회수토록 의무화됨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무상수거

    콜센터 1599-0903 인터넷 http://www.edtd.co.kr으로 수거신청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한동균
연락처 :
041-940-2254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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