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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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책자, 쇼핑백, 노트, 골판지, 종이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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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알미늄캔, 철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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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고철(공구류, 철사, 못, 철판 등), 비철금속(양은, 스텐, 전선,알미늄샷시 등) | 플라스틱, 고무류 등 이물질을 제거 |
병류 | 음료수병, 주류병, 드링크류, 기타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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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PET(음료수, 생수, 간장, 식용류병)플라스틱류, 요구르트류 |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폐스티로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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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 공동주택, 동사무소 등에 마련된 수거함으로 깨지지 않도록 배출
깨진 형광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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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포장재 (비닐봉지류) |
과자, 음식료품류, 화장품, 세제, 의약품류 등 비닐포장재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차곡차곡 쌓아 묶어서 배출
음식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봉지류 제외(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따로 배출) |
의류 |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 민간수집상이 설치한 헌 옷함에 투입
이불, 베게, 카페트, 일회용기저귀는 제외 |
농약빈병 | 농약병(유리병, 플라스틱병) | 모아서 군·구(한국환경자원공사)에 회수의뢰 |
농어촌폐비닐 | 한국환경공단으로 수거의뢰 | |
전자제품 | 냉장고, 에어콘,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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